물음: 저는 도시호구이고 올해 촌에서 사시던 부모님이 다 사망했고 촌에는 기타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촌에서 부모의 토지를 회수한다고 하는데 합리합니까? 30년도급경영기한이 아직 차지 않았지 않나요?
답: 문의자의 더 자세한 경우을 모르기에 이하 참고로 제공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농촌토지도급법》제50조에서 밝힌바 가정도급제에서의 도급측은 본집체경제조직의 농호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제2륜 토지도급연장도급계약을 체결 할 때 문의자가 부모와 한 호구부에 있었다면 부모가 사망후 문의자는 가정도급성원으로서 해당 토지도급경경권을 계승할수 있습니다.
만약 제2륜토지도급연장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문의자가 부모와 한 호구부에 없었다면 부모가 사망되면 그 도급호가 없어진걸로 되며 촌에서는 해당 토지를 회수할수 있습니다.
안도현농업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