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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한국인, 보이스피싱 사기로 징역 14년에 추방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3.24일 17:46

산둥성(山东省) 칭다오(青岛)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수억원을 가로챈 한국인이 징역 14년에 추방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종합일간지 반도도시보(半岛都市报)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전(全)모 씨는 자신의 수하들을 칭다오 청양구(城阳区)로 불러들여, 한국 캐피탈공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교육을 시켰다. 이후 이들 일당은 인터넷전화로 한국에 대출을 제공해준다는 사기전화를 걸었다.

이들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대출 제공에 앞서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450만위안(7억8천264만원)이며 실제 사기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챙겼다.

현지 공안은 지난 2012년 6월 11일 전 씨 등 일당 18명을 검거했다. 법원 심리를 거쳐 주범 전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벌금 60만위안(1억435만원)을 부과받았다. 나머지 17명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추방 조치도 내렸다.

전 씨는 1심 판결 이후 고급법원에 항소했으나 고급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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