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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살인죄 적용됐나…한국 검찰 "승객 버린 책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5.22일 11:03
  (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 검찰이 15일 세월호 참사의 형사 책임을 물어 15명을 기소하면서 선장과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대상자는 리준석선장과 박모 기관장, 강모 1등 항해사, 김모 2등 항해사 등이다.

  ◇무슨 행위가 '부작위 살인'인가 = 검찰은 이들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률 개념상 직접적인 살해 행위가 아니라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운항의 핵심 역할을 맡았고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홀로 탈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는 임무가 있고 승객을 용이하게 구호할 수 있음에도 퇴선명령도,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말했다.

  수난구호법, 선원법 등 관련 법률과 청해진해운 운항관리규정상 배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승객을 구해야 할 임무·지위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는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행위가 이뤄진 시점을 따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배의 침몰을 전후해 이뤄진 일련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직접적인 수단,방법을 동원해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작위 살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출처:연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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