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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영상사이트, 저작권 위반 동영상 유통해 벌금 427억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5.22일 14:21

중국 유명 동영상서비스 운영업체가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물과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선전시(深圳市)시장감독관리국(이하 관리국)은 지난 20일 콰이보(快播)과기유한공사에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물을 여러 차례 유통한 혐의로 2억6천만위안(427억5천만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벌공청고지서'를 보냈다.

관리국 관계자는 "이번 벌금 규모는 중국 지적재산권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관리국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벌금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콰이보과기유한공사는 중국 최대 앱 마켓인 360 휴대폰조수(手机助手)’의 영상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콰이보'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음악파일을 한번에 정리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최신 영화 다운로드와 주변의 영상 공유까지 가능하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콰이보과기유한공사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위반 영상물을 유통한 혐의로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영상물을 유통해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관리국 관계자는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행정처벌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처벌결정서'는 아직 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콰이보는 저작권 위반 영상물 외에도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4월 중국 음란물소탕·불법출판물공작소조판공실(이하 판공실)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돼 판공실은 지난 15일 인터넷사업허가증을 취소하고 관련 부문 책임자들을 연행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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