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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韓 선교사에 '무기노동교화형'…대남압박 강화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6.02일 11:48
외부인사에 무거운 형벌 이례적

전문가 "향후 대화서 협상력 높이려는 것"

[데일리 엔케이 ㅣ 강미진 기자] 북한은 지난달 31일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에게 반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 위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공개했다. 8개월째 김 씨를 억류하고 있던 북한이 무기노동교화소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에 잠입하려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정보원 첩자 김정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전했다.

무기노동교화형은 탄광, 광산 등의 교화소에 갇혀 평생 강도높은 노동을 하게 되는 중형으로, 외국 국적의 인사에게 적용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무거운 형벌이다. 북한은 2012년 체포한 미국계 한국인 케네스 배 씨와 2009년 체포한 미국 여기자 2명 등에 각각 15년과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향후 있을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씨 석방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에게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물고 늘어지면서 양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번 발표는 북한이 일본과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를 한 바로 다음날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본과는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반면 우리 국민에겐 초유의 중형을 내림으로써 대남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1일 데일리NK에 "대외 관계 개선을 하면서 경제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대남 관계도 풀어나가야 하는 북한이 향후 금강산 관광,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이고 생존 수단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 소장은 "'우리 공화국에는 자발적으로 온 사람과 체제를 흔들기 위해 온 범죄자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일본 등 국제사회에 간접적으로 전하기 위해 합의 후 선고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연일 체제 교양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이 내부 결속의 수단으로 남한 선교사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체제 위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면서 대민 경고 차원에서 남한 선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한 고위탈북자는 "선교사 중형 선고에서 주민들의 사상의식이 변할 수 있는 요인을 근절시키고 체제옹호보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면서 "기독교 사상를 퍼뜨리려고 했다는 남한 선교사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간접 경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김 선교사가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 선고를 받은 것 관련,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우리 측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여러 차례 김정욱 씨 석방 및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북측의 이번 조치는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정욱 씨 가족과 우리 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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