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길림성정부에서는 2014년 고등학교 졸업생 창업을 지지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성 범위내에서 대졸생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지는 대졸생들이 온라인을 리용해 쇼핑몰을 꾸릴 경우 정부의 소액대출 지원을 신청할수 있으며 리식은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귀국한 류학생들도 조건에 부합되면 국내 대졸생들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통지내용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졸생이 《자주창업세수정책》 혹은 《대졸생자주창업증》이라고 밝혀있는 《취업실업등록증》을 소지할 경우 3년동안 상응한 세수혜택을 향수할수 있다.
동시에 졸업 2년내에 대졸생이 자주창업을 할 경우 당지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신청할수 있으며 정부에서 리식을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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