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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법무부, 중국 동포 한국방문 의견 수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10.31일 10:18
(흑룡강신문=하얼빈) 박영만 기자 = 한국법무부 외국인지원세터 이상랑 센터장을 위수로 하는 3명의 법무부 공무원들이 지난 10월 23일 칭다오 현지를 찾아 동포들의 한국방문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 비자담당 영사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이번 모임은 총영사관내에서 진행되었으며 칭다오조선족기업협회 김창호 회장, 칭다오 정양조선족학교 류춘희 교장, 칭다오향우연합회 이봉산 회장, 월드옥타 칭다오지회 김혁 회장과 흑룡강신문, 연변일보 등 언론대표가 참석했다.

  전에 칭다오총영사관에서 비자업무담당을 했던 경력이 있는 이상랑 센터장은 이번 모임의 취지에 대해 중국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고 일축했다.

  한국방문취업비자(H-2)를 현재 연령 제한 25세에서 그 아래로 확대할 데 대한 의견조사에서 칭다오의 각 단체장들은 응당 더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연변일보 칭다오 주재기자는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나온 애들이 많은데 이들의 전도를 위해서라도 25세로 금을 긋지 말고 다 내보내야 한다면서 부모들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데 직업교육을 나온 애들이 25세가 될 때까지 중국에서 ‘이산가족’으로 있어야 하기에 인생진로의 불확실성이 더해진다고 역설했다. 류춘희 교장도 현재 정양학교 학생들 16명중 10꼴로 부모들이 한국에 가 있다면서 18세이상이면 아이들이 성숙되어 충분히 견뎌낼 수 있기에 연령제한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월드옥타 칭다오지회 김혁 회장은 한국비자신청시 당지 파출소에서 제출하는 단기거주증의 불필요성, C-3-8비자신청시 동북3성에 호적이 있더라고 칭다오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하게 할 것에 대한 문제들을 제출했다.

  재외동포(F-4) 비자신청 자격증에 대한 논의에서는 법인이 아니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한국식품 등을 판매하는 조선족경제인들에 대한 자격부여 문의가 있었다. 이에 이상랑 센터장은 연간 매출 10만 달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당지 세무기관에 정기 납세증명서류를 제출한다면 출분히 자격부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체류만기 조선족동포들의 중국 귀국후의 재창업문제에 초점이 모아졌다.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의 임동규 과장은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국동포 무료창업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칭다오지역에서의 가능성을 문의했다. 칭다오의 각 협회장들은 산둥지역, 특히 칭다오시에 귀국동포창업지원센타(가칭)를 운영하여 중국에서 재 창업하는 동포들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한국에서 피땀으로 번 돈이 중국에서 한층 값지게 씌어지고 그것이 앞으로 한국으로의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차원에서도 극히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외에도 신원불일치 위명여권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칭다오한국총영사관의 김형태 부총영사가 직접 참가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이상랑 센터장과 임동규 과장,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외국인정책 및 법령부서의 구본준 사무관은 칭다오협회장들의 많은 조언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동포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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