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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신과세기준 4월 15일부터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4.06일 10:46
(흑룡강신문=하얼빈) 수입물품에 새로운 과세 기준이 4월 15일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해관총서(海关总署)은 지난달 29일 '중화인민공화국수입품분류표' 및 '중화인민공화국수입품과세기준표'를 발표해 오는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지난달 30일 북경일보가 보도했다.

  '수입품 과세 기준표'는 입국 수화물 및 개인 우편물품의 분류와 세율을 일부 조정했다. 화장품의 세율은 50%, 식품 및 가방, 신발은 10%, 시계는 30%로 예전과 같은 반면, 가죽제품, 카메라설비, 컴퓨터와 그 주변 기기를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물품들은 20%에서 10%로 인하됐다.

  또한 새로운 '수입품 과세 기준표'에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세분화했다. 노트북 기존의 일괄적으로 5000위안을 적용했으나 키보드 방식 2000위안, 터치스크린 방식은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또 휴대폰도 모두 1500위안을 적용했으나 키패드 폰 1000위안, 터치스크린 휴대폰은 별도로 세금을 과세한다. 또 향수도 1병당 100위안에서 300위안, 아이크림은 1병당 100위안에서 200위안으로 세분화했다.

  청두(成都) 해관 관계자는 분유를 예로 들며 "kg당 200위안, 세율은 10%이지만 과세금액이 50위안 이하일 시에는 면제된다, 즉 2.5kg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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