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4월 5일부터 국내 여러 항공회사의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10원씩 상향조정, 조정후 유류할증료(附加费)가 력사 최고기록에 달했다고 당일 신화넷이 전했다.
이번 유류할증료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아래와 같다.
800킬로메터이하(800킬로메터 포함) 항공로선의 유류할증료는 현유의 70원에서 80원으로 상향조정, 800킬로메터이상 항공로선의 유류할증로는 현유의 140원에서 15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번 조정을 거쳐 유류할증료가 력사최고기록에 달했다.
국내 항공선의 유류할증료가 제일 높은 시기였던 2008년 12월 24일 당시 징수표준을 볼 때 800킬로메터이하가 80원, 800킬로메터이상이 150원이였다.
이는 지난 3월 5일 국내 여러 항공회사에서 국내선의 유류할증료를 상향조정한후 한달사이에 진행한 두번째 조정이다.
국가민항총국의 통지에 따르면 려객중 영아는 유류할증료를 전부 면제하고 아동, 장애군인, 공무집행으로 장애가 된 인민경찰은 유류할증료를 절반 면제한다.
구체적인 표준은 800킬로메터(800킬로메터 포함)이하의 국내선은 유류할증료를 40원 부과, 800킬로메터이상의 국내선은 유류할증료를 70원 부과한다.
그리고 2012년 4월 5일전에 구입한 국내선 항공권을 2012년 4월 5일후로 변경할 경우 원 수금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현재 유가는 여전히 항공회사 주요원가의 하나이다. 2011년 동방항공의 유류원가는 292.3억원으로 이는 전해 대비 35.3% 인상, 국항의 유류원가는 337.87억원으로 이는 전해 대비 103.26억원 인상, 증폭이 44.01%에 달했다.
편집/기자: [ 장춘영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