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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취직문제는 12333 으로 문의하세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16일 11:07
농민공 취직관련정책을 12333으로 문의할수 있다고 일전 길림성인적자원과 사회보장청에서 전했다.

길림성 2012년 《봄바람 행동(春风行动)》활동기간 광대한 농민공들은 12333열선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문의할수 있다.

도시에 진출하여 일할 때 어떤 기본권리가 있는지, 건축업기업에서 농민공 월급을 지불할 때 어떤 국가관련 규정이 있는지, 농민공들이 어떤 경도로 권익을 수호할수 있는지, 채용단위에서 로임을 체불하면 어떻게 하는지, 작업 중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지, 채용단위와 로동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일할 때 월급대우표준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농민공들은 어떻게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는지, 고향에 돌아갈 때 련속보험정책(接续保险政策) 및 무료구직등기를 어떻게 하는지 등등의 문제를 문의할수 있다.

농민공들은 구직, 취직과정 중 자신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길림성 12333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열선에 전화하여 문의하면 된다.

편집/기자: [ 량은실견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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