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7개 부문이 정제유 제품질 제고를 다그칠것을 요구하여 화제로 되였다. 2013년 9월, 우리나라는 각지 자동차 휘발유, 디젤유 질을 45구간으로 제고하는 가격조절을 공개했다. 이는 각지 정제유 제품질이 제고됨에 따라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이 다소 인상됨을 의미한다. 그중 휘발유가격은 배럴당 0.3원정도 인상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관련정책을 앞당겨 공개하는것은 사회에 충족한 예기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국가에서는 합리하게 원가를 보상하고 우질우가, 오염자 납부의 원칙에 따라 가공유가격을 합리하게 제정할것을 명확히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인상표준도 기름정제기업에서 부분적 원가를 소화하고 소비자가 일부분 원가를 감당하는 원칙에 따라 확정되였다. 그중 소비자가 감당하는 부분은 원가인상의 30% 정도에 달한다. 업계인사들은, 소비자의 량질가공유 소비를 보장하려면 각지 각관련부문이 정제유 제품생산과 소매, 판매, 도매 고리에 대한 질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진입허가관리와 상품질감독점검을 엄격히 하며 질량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당면 우리나라 상당부분의 정련능력은 지방의 정기업에 있다. 동력자원전문가들은, 관련부분의 정련능력을 규정에 맞게 승격하려면 지방보호주의를 없애고 질감독관리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