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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com한국어방송]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다양해졌지만 데이터량이 몰래 빠져 나가는 등의 문제는 요즘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깔아 놓은 소프트웨어 꾸러미가 소비자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상하이시 소비자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삼성과 opsson (欧博信) 휴대폰 생산업체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하이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가 광동 opsson 모바일통신유한회사와 톈진 삼성 통신기술유한회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상하이시 제1중급인민법원이 이 사건 관련 심리를 맡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 이후 처음으로 중급인민법원에 접수된 공익소송 사건입니다.
올해 연초,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가 휴대폰 소프트웨어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opsson과 삼성 휴대폰에 소프트웨어 꾸러미가 가장 많았습니다. opsson의 s9007 모델의 휴대폰에는 주식과 오락 등 71개의 제3측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중 삭제가 불가능한 소프트웨어만 47개에 달했습니다.
삼성의 smn9008 모델의 휴대폰에는 44가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모두 삭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타오아이롄 상하이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총무는 상기 두 휴대폰은 겉표면과 설명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 꾸러미 명칭과 유형, 기능, 크기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상기 두 휴대폰 생산기업은 소프트웨어 꾸러미를 삭제하는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집:김선화, 이단, 임영빈)
[중문 참고] http://news.cntv.cn/2015/07/03/VIDE1435885779037396.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