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 당부
일전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여름방학은 아이들이 휴식하면서 조정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학부모와 아이가 친밀하게 접촉하고 공동으로 성장하는 최적의 시기이다. 아이의 성장과정에는 학교 교육과 교과서 지식만 있어서는 아주 부족한 바 실천하고 단련해야 할 일들이 훨씬 많다.
이를테면 자연을 인식하고 접촉하며 자기를 탐색하고 알아가야 한다. 교육부와 중국소비자협회는 광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생이 양성반에 참가하도록 맹목적으로 배치하지 말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충실하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갖게 해야 한다.
(1) 휴가생활을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방학은 아이들이 손꼽아기다리는 즐거운 시간이다. 아이 성장의 과학법칙을 존중하고 학교 여름방학배치와 결부하여 아이와 함께 과학적이고 합리한 여름방학계획을 세워 학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이고 체육단련을 많이 하며 로동체험과 사회실천을 많이 하고 류행을 따라 맹목적으로 양성반에 보내지 말고 아이가 자연과 가까이하고 실천과 단련 속에서 여름방학을 보내게 해야 한다.
(2) 양성안전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무릇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는 기구는 모두 규정위반양성에 속하는바 그중 절대다수는 ‘불법학급, 불법기구’로서 품질보장이 없을뿐더러 안전보장도 없기 때문에 학부모는 아이의 안전에서 출발하여 주동적으로 멀리해야 한다.
아이의 취미와 특장을 만족시키는 비학과류 양성은 합리하게 양성시간을 배치해야 할뿐더러 규정에 부합되는 기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는 어린이 무용 ‘허리 굽히기’ 동작 등과 같이 부상을 입을 수 있거나 반신불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고도의 중시를 돌려야 한다.
(3) 자금안전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학부모는 양성비용을 납부할 때 교육부 전국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봉사종합플랫폼인 ‘교외양성학부모클라이언트(校外培训家长端)’ APP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
‘중소학생 교외양성봉사계약(시범서류)’을 체결하고 정규적인 령수증을 요구하여 권익수호에 대비해야 한다. 액수를 통제하여 한번에 3개월 또는 60교시가 넘는 비용을 납부하지 말고 5000원을 초과하지 말며 ‘충전증송’ 등 방식의 유혹에 넘어가 고액의 양성료를 절대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
(4) 감독신고에 주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만약 규정위반양성 문제단서를 발견하면 학부모는 국무원 ‘인터넷+감독’, 교육부 사이트, ‘중국교육감독’ 위챗계정 및 각지에서 개통한 신고고발경로를 통해 감독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 규정위반 비용환불 등 경제분쟁문제가 발생하면 전국 12315플랫폼을 통해 신고 및 고발을 할 수 있고 또 현지 소비자협회조직에 신고하여 반영할 수 있는바 함께 예방하고 함께 정돈하는 량호한 국면을 공동으로 형성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합법적 권익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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