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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죄 등 20가지 죄명 신규증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1.02일 15:59
북경 11월 1일발 인민넷소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 련합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볍 죄명 확정에 대한 보충규정’ 집행규정(6)”을 발표하고 형법을 적용하는 부분적인 죄명에 대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대리시험죄, 허위소송죄를 포함한 새로운 죄명 총 20가지를 증가하고 원 죄명 13가지를 수정하고 한가지 죄명 즉 유녀협창죄를 삭제했다. 이 사법해석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수정안(9)”과 함께 시행된다.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책임자는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것은 정확하게 죄명을 적용하는것으로서 이는 엄격하게 죄와 비죄(非罪), 차죄(此罪), 피죄(彼罪)를 구분하는 전제조건이고 공안기관, 검찰원, 인민법원 기관이 통일적으로 집법하고 규범적으로 집법하는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9)”가 통과된후 새로 증가한 형법분칙조문에 대해 죄명을 확정짓는것이 필요하게 되였고 일부 범죄 구성요건에 대해 중대한 수정이 있는 분칙조문에 대해서는 원 죄명에 대한 상응한 조절이 필요했다. 이외 2009년 8월 27일 공포하여 실시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분적인 법률을 수정할데 관한 규정” 제2조는 형법 제281조, 제410조중의 "징용"을 "징수, 징용"으로 수정하고 관련 죄명에 대해서도 함께 수정할것이 필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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