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한국어방송]2011년 6월1일부터 공안부문이 어린이 실종 신속 조사체제를 가동하고 현, 시 급 공안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사건 조사 팀장을 맞는 책임제를 실시했습니다.
공안부문은 어린이 실종 제보를 받은 후 치안, 파출소, 순경, 교통경찰 등 외근 중인 경찰인력을 동원해 주변 조사 및 통제를 실시합니다.
한편 수사부문이 사건을 입건하고 실종아동 부모의 혈액을 채집해 전국 유괴아동 단속 'DNA 정보창고'에 입력합니다.
현재 공안부문이 위쳇과 웨이보 등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실종아동 정보 공개 플랫폼 설립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국민이 실종아동 선색 제공에 참여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실종 24시간이 황금시기로 어린이 실종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습니다. 사건 발생 서너 시간 내에는 경찰 인력과 기술 수단을 동원해 용의자를 지목하기가 쉬운편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사건 선색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될 경우 신속한 신고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편집:김선화, 왕남, 임영빈)
[중문 참고] http://news.cntv.cn/2015/12/15/VIDE145013341355113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