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당대표대회이래 전국법원이 당기풍 청렴건설을 실시해 270명을 문책하였다.
제18차당대표대회이래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에서 “한 사건에 대한 이중조사” 문책기제를 건립하도록 적극 추진한 한편 엄격한 책임추궁을 통해 당기풍 청렴건설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이 각급인민법원에서 전면 관철되도록 촉구하였다.
한편 제18차당대표대회이래 최고인민법원은 선후하여 두차례 13명 법원 원장과 관련 지도간부에 대한 문책상황을 사회에 공개 통보하고 광범위한 법원 지도간부들의 책임의식을 진일보 증강하였다.
당기풍 청렴건설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을 전면관철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또 “당기풍 청렴건설 주체책임과 감독책임 추궁 잠정방법”을 제정하였다. 방법은, 총원칙과 책임추궁 상황, 책임추궁 실시, 부록 등 4장 26조목으로 나뉘여졌다.
최고인민법원은, 잠정방법에 따라 법원의 당기풍 청렴건설 주체책임과 감독책임 추궁 방법을 제정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본 법원의 당기풍 청렴건설 문책상황을 상급에 층층이 보고해 최종 최고인민법원에까지 상정할것을 지방 각급인민법원에 요구하였다.
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