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고위급 관료가 잇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징바오(新京报)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장쑤성(江苏省) 전장시(镇江市)중급인민법원은 산시성(山西省)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이었던 진다오밍(金道铭)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하는 한편 개인자산 전부를 몰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진 전 부주임은 지난 2007년 상반기부터 2014년 초까지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광산자원 개발, 승진 등을 돕고 1억2천만위안(207억원) 가량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
법원은 "진 전 부주임이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뇌물로 받은 자산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켰다"며 "법규에 따라 가볍게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중국과학협회 전 당조서기인 선웨이천(申维辰), 13일에는 하이난성(海南省) 전 당서기였던 탄리(谭力)도 각각 창저우시(常州市) 중급인민법원, 광저우(广州) 중급인민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뇌물수수죄가 적용됐으며 각각 9천542만위안(160억6천만원), 8천625만위안(145억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 법규에 따라 형량을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