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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상대 추가소송 준비

[기타] | 발행시간: 2012.06.04일 14:11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 한국 법원에 제기

지난 5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추가 소송과 보상청구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일본의 강제동원 전범기업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또 다른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장학준(95)씨 외 180명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김정주(81)씨 외 21명은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신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됐으며 김씨는 1944년 6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후지코시에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다. 김씨는 같은 내용으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협의회는 소송 외에도 관련 기업들과 협상을 위한 운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4일 미쓰비시 중공업과 화해 협상을 진행하고, 오는 8일에는 후지코시와의 협상을 위해 도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신일본제철 도쿄 본사 앞에서도 20일 집회를 가지고 원고 김규수(89) 씨 등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와 협의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했으나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다.

협의회는 또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강제동원기금법 제정을 위한 한일 공동행동은 일본정부와 관련 기업이 공동출자해 재단을 설립하고 이 재단을 통해 보상금 지급과 미래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일 공동행동은 입법을 위해 한국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일본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일본 사회에 주지시키고 이해와 지지를 얻는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강제동원과 관련된 일본기업의 한국내 입찰제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국회 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한 강제동원 관련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입찰을 제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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