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성 해구시가 당정지도부 하달 문건 형식으로 2015년 국무원이 페지한 “인테리어항목경리증”과 “실내설계사증” 획득을 인테리어 종사인원들에게 요구해 질의를 샀다.
관련 사건이 중앙인민방송국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해구시는 규정을 어기고 문턱을 높인 해구시 실내인테리어업종협회에 정돈, 철회 조치를 취할것을 언약했다.
장씨는 해구에서 8년째 인테리어회사를 경영해왔다. 년초 회사 직원들은 관련 신용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더 이상 실내 인테리어를 진행할수 없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직원들의 신용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관계측은 나라에서 일찍 페지한 “인테리어항목경리증”과 “실내설계사증”을 요구하였다.
사건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해구시는 밤새 소식공개회를 열었다. 소식공개회에서 주택건설국 리익 부국장은 84명으로부터 받은 강습 비용은 전액 환불되고 민정국은 해구시 실내인테리어업종협회에 대해 등록철페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표했다.
리익 부국장은 주택건설국은 업종 주관부문으로 이번 관리, 감독 면의 과실에 대해 전 사회에 공개 사과하고 감독관리범위내 모든 협회 조직들을 대상으로 전면 정돈을 진행할것이며 향후 이 같은 사건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