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법정 퇴직연령에 대한 조정은 하나의 복잡한 사회경제정책으로서 매우 중대하며 여러 방면의 이익을 돌보고 대중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합니다. 업내 전문가는 이러한 공중정책인 만큼 작은 범위에서 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공평성을 체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역, 업종, 직종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고 계속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제때에 퇴직하려는 사람은 제때에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탄성 퇴직제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하이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기본양로금 수령 연령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상하이 인력사회보장부문의 시행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시 도시 진 양로보험에 가입한 고급관리인원, 기술인원, 기능인원 등 세 유형의 인원은 신체가 건강하고 사업상 필요할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단위의 비준을 거쳐 퇴직연령을 연기할 수 있는데 남성은 65세까지, 여성은 60세 까지 입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