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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중국과 프랑스, 운전면허 상호 인정 수령 실현한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7.02.23일 09:55
북경 2월 21일발 신화통신(기자 왕천): 중국공안부와 프랑스내정부는 21일 북경에서 운전면허 상호 인증 수령 협의를 체결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프랑스공화국 쌍방은 대방이 발급한 유효 운전면허를 승인하고 일방이 대방국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자기 경내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면허를 시험없이 수령할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는 기자가 공안부 교통관리국으로부터 알아본것이다.

림시로 대방 경내에 진입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쌍방 운전면허는 상호 인정한다. 림시로 프랑스에 입국했을 때 중국 운전면허와 번역본으로 직접 운전할수 있으며 면허를 바꿀 필요가 없다. 중국에 입국했을 때 프랑스 운전면허와 번역본으로 직접 림시운전면허를 수령할수 있으며 건강검진과 시험을 면제한다. 운전면허 상호 인정 운전가능 차량에는 중형뻐스, 대형화물차, 소형자동차와 모터찌클이 포함된다.

외교관과 류학생에 대해서 쌍방은 대등한 우대정책을 준다. 중국 외교관과 류학생이 프랑스에서 사업하거나 학습하는 기간에 중국 운전면허와 번역본으로 직접 관련 운전허가 차종의 자동차를 운전할수 있으며 프랑스 외교관이나 류학생은 중국에서 사업하거나 학습하는 기간에 프랑스운전면허를 갖고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련 허가차종의 중국 운전면허를 수령할수 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상호인정협의는 쌍방이 싸인하고 국내법률확인수속을 완성한 9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중프 운전면허 상호 인정 수령의 실현은 량국 공민의 차량운전출행에 유리하고 량국 경찰업무협력촉진에 유리하며 량국 경제협렵, 문화교류, 인원왕래 등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중프 운전면허 상호 인정 수령 협의 실시는 대량의 재프랑스 중국인, 화교 및 프랑스 관광, 류학, 로무, 친척방문 등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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