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귀주모태와 루이싱(瑞幸)커피가 공동출시한 ‘장향라떼(酱香拿铁)’가 공식 판매되면서 위챗 모멘트는 한순간 ‘장향라떼’로 도배되였다.
‘장향라떼’는 53도 귀주모태주를 함유한 진한 백주 풍미의 우유를 사용하며 알콜 도수는 0.5% 미만이라고 한다.
많은 네티즌들은 “마시고 나니 좀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사람들은 “이런 커피를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속하는가?”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루이싱 공식 미니응용프로그램 고객서비스직원은 장향라떼의 알콜함량은 0.5도 미만이지만 미성년자, 임산부, 운전자 및 알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대답했다.
기자가 소비자신분으로 북경교통관리국 법제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더니 소비자가 알콜음료를 마신 후 운전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면서 혈중 알콜함량이 20mg/100ml를 초과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고 대답했다.
루이싱커피 장향라떼의 알콜도수는 0.5% 미만인데 소비자가 마신 후 혈중 알콜 량이 20mg/100ml의 안전치를 초과할가?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직원은 단순히 음료의 알콜함량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먹는 곡물에도 알콜이 함유되여있을 수 있는데 에탄올이 함유된 이런 음료와 음식은 우리의 혈중 알콜함량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알콜흡수정도도 다르다. 따라서 단순히 음료 속 알콜함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수 없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