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불법 성인오락실 등이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데는 악질적인 실소유주들이 대리사장(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장봉문)는 바지사장을 통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바지사장들과의 면담조사를 실시, 실제업주 48명을 범인도피 및 도피교사혐의로 입건해 6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24) 씨는 오피스텔을 빌려 신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실제 업주 김모(32) 씨가 단속되자 지난 3월부터 “전과가 없으면 적발돼도 벌금형밖에 나오지 않는다. 모든 편의를 봐주겠다”는 말에 자신의 명의로 건물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업주로 행세했다. 그러나 최근 2개월 동안 경찰에 6차례나 단속되는 바람에 업주의 말과 달리 구속됐고, 1심 재판과정에서 실제업주 김 씨가 잠적하고 말았다. A 씨는 뒤늦게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라고 실토했으나 수사기관이 김 씨를 붙잡아 실제업주를 밝히기 전까지는 구금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2년 전부터 경제사정이 어려워 오락실 관리부장으로 일해오던 B(48) 씨는 바지사장을 맡는 과정에서 실제업주의 말만 믿다 자신과 자신의 후배까지 구속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됐다.
B 씨는 지난 3월부터 실제 공동업주 4명이 “바지사장을 하던 사람이 그만둬 네 이름으로 하자. 벌금을 대신 내주고 구속되더라도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말에 바지사장으로 일했다. 그러나 B 씨는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단속되는 바람에 “같은 장소에서 두 번 단속돼 죄질이 무거워 구속될 수 있다. 실제 업주가 있다면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경찰의 말에도 실제업주의 약속만 믿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잘 아는 후배 C(40) 씨를 다시 “실제 환전상”이라며 허위 자백을 했다. B 씨가 또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곧 허위자백이 밝혀져 자신과 후배 모두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실제 업주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당초 약속과 달리 B 씨에게 생활비도 대주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영업에 참가한 바지사장들이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업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 가중 처벌을 당하고 뒤늦게 자백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관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