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 사퇴…신종 `립카페` 단속 중 적발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남도의회 김해연(47) 의원이 17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생긴 사회적 파장에 책임을 지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 도 의원직을 사퇴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며 "사법부의 진행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경남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속한 진보신당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5시께 창원의 신변종 성매매업소인 일명 `립카페`를 단속하던 경찰에 업주, 종업원 등과 함께 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편 진보신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로 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