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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배우 판빙빙 탈세설..세무당국 조사 나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6.05일 09:32

정상급 여배우 판빙빙(范氷氷)이 거액의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인터넷 매체인 대하망(大河網)에 따르면 전 중앙(CC)TV 토크쇼 진행자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이 웨이보 계정에서 '판빙빙이 4일간 공연하고 6천만 위안의 출연료를 받았으나 '음양(陰陽)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이중계약서, 탈세 등 연예계 관행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세무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판빙빙공작실(판빙빙의 개인기획사) 소재지인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 지방세무국은 지난 3일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한 증거조사에 들어갔고 관련 상황은 후속 세무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국가세무총국은 영화·드라마 출연자들의 '음양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해 장쑤성 등 지방 세무당국이 법에 따라 실태를 조사하고 납세 관련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엄격히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추이융위안은 웨이보 계정에 판빙빙이 1천만 위안의 출연료를 받고 시나리오 수정권한이 있으며 불만족스러운 스타일링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연계약서 사진을 올린 뒤 다음날 판빙빙이 '대소(大小)계약서'(역시 이중계약서의 의미)를 체결해 별도로 5천만 위안을 받아 총 6천만 위안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건의 웨이보 포스팅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어 현재까지 각각 8만여 건, 27만여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판빙빙공작실은 지난달 29일 웨이보 성명에서 "추이융위안이 비밀계약을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판빙빙을 모욕해 상업원칙을 파괴하고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판빙빙이 대소계약서 계약을 했고 4일간 출연료 6천만 위안을 받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이융위안은 "나는 계약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없고 판빙빙은 공적 인물인만큼 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중 앞에 나와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요구했다.

판빙빙공작실 책임자는 지난 3일 '판빙빙과 공작실은 음양계약서 방식으로 계약하지 않았고 세무당국의 조사·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추이융위안(왼쪽)과 판빙빙(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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