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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전에 집 산 사실 ‘깜빡’한 여성, 결말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5.23일 08:06



과거 중국 선전에 위치한 주택을 구매해 놓고 28년간 잊고 살았던 여성의 최근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복주신문망(福州新闻网)은 28년 전 33만원을 주고 선전의 144평방미터 주택을 구매한 사실을 잊고 살았던 장(张) 씨가 현 가치 600만원의 집을 되찾은 사연을 소개했다.

장 씨는 앞서 주택 구매 사실을 깨닫고 지난 4월 부동산 등기증을 발급받으러 해당 주소지로 갔다. 하지만 뜻밖에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실 거주자가 등장했다.

거주자 림(林)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과거 20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주택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림씨가 주장하는 20만원의 거래 내역, 계약서 등의 관련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자 다시 말을 바꿔 부동산 중개업자가 돈을 받은 뒤 련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자신들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현재 장 씨의 28년 전 부동산 거래 내역 자료는 이미 확보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장 씨는 부동산 등기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장 씨는 거주자인 림씨에게 다음달 6일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림씨는 장 씨에게 집을 비워주는 대신 20만 위안(3300만원)의 비용을 보상하라고 나섰다. 그동안 집을 수리한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이다.

이에 장 씨는 “수리 비용을 보상하라는 건 말도 안되는 요구”라며 “수리 비용을 주면 지난 28년간의 월세를 요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거주자가 사기당한 것은 집주인과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하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점거한 것이야 말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주자가 시장의 월세 가격에 따라 점거 비용을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림씨는 끝내 장 씨가 요구한 6월 6일 이전에 집을 비우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소유권 분쟁에서 28년 전 집을 산 사실을 ‘깜빡’한 장 씨가 승리하면서 장 씨는 600만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거머쥐게 되는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됐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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