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의 책임자가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한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초안)〉에 관한 설명에 대해 20일, 향항의 여러 정치단체들이 향항은 국가안전수호립법을 환영할뿐만아니라 전력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향항민주건설협진련맹은 초안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미 향항 국가안전수호 법률 제정에서 두 지방의 차이를 고루 돌볼 수 있음을 증명했는바 이는 향항의 실제상황과 일반법 행사의 제도특점에 부합될뿐만아니라 또 국가안전수호의 요구를 충분히 구현했으며 해당 배치가 향항의 국가안전수호에서의 법률빈틈을 메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향항민주건설협진련맹은 향항 국가안전수호법이 하루속히 통과, 실시되여 국가안전 및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는 ‘핵심 키’가 되고 하루빨리 향항에서 하나의 건전한 국가안전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향항공상련합회는 초안 설명은 리론근거가 충분하고 명확하다며 이는 향항 국가안전수호 법률의 빈틈을 막아주고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 및 시민들의 안거락업과 ‘한 나라 두가지 제도’사업의 장원한 안정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보장이라고 밝혔다. 공상련합회는 해당 립법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고 해당 법률이 하루속히 반포,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공상련합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안전수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중앙정부는 국가안전수호에서 절대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향항은 중국의 불가분리적인 일부분으로서 절대 국가를 분렬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시키며 내지에 침투해 파괴활동을 진행하는 기지로 되여서는 안되며 향항에서 테로주의활동이 발생하는 것도 용인할 수 없다. 지난 1년의 향항 ‘테로폭력’소요사태는 향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향항에서 소요사태가 계속 발생해서는 안된다.이번에 중앙에서 신속하고도 적시적으로 법률을 제정한 것은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인바 한시도 미룰 수 없다.
향항신민당은 초안 설명은 최근 향항 국가안전수호 법률 제정과 관련한 사회의 우려를 제거할 수 있기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하루빨리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 실시하여 국가안전을 해치는 여러가지 위법활동을 억제시키고 향항이 사회 안녕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항의 장기적인 안정과 ‘한 나라 두가지 제도’사업의 장원한 안정에 유리하기를 기대했다.
/신화사
http://www.xinhuanet.com/mrdx/2020-06/21/c_13915497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