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향항특별행정구 립법회 의원 자격 문제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통과했다.
〈결정〉에 의하면 향항특별행정구 립법회 의원 혹은 의원으로 지명 받는 이한테 다음과 같은 정형이 존재할 시 립법회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향항 독립 ’주장을 선양하거나 지지하고 국가의 대 향항 주권 행사를 부인, 거부하며 외국 혹은 경외 세력이 향항특별행정구 사무에 대해 간섭하기를 추구하거나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기타 행위가 있을 시, 중화인민공화국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에 충효해야 하는 법정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시 일단 법적으로 인정되면 즉각 립법회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본 〈결정〉은 2020년 9월 6일에 거행키로 한 향향특별행정구 제7기 립법회 선거 추천 기간 상술 정형으로 향항특별행정구에서 법에 의해 추천이 무효, 제명된 제6기 립법회 의원에 적용된다. 향후 립법회 의원 선거에 참가하거나 지명 받을 인원한테 상술한 정형이 존재할 시 본 결정을 적용하며 본 규정에 의거해 립법회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때에는 향항특별행정구정부에서 선포한다.
향항특별행정구정부:4명 즉시 립법회 의원자격 상실
11일, 향항특별행정구 정부는 본〈결정〉에 의거해 원래 9월 6일에 거행하기로 정했던 향항특별행정구 제7기 립법회 선거 추천 기간 향항특별행정구로부터 법에 의해 추천이 무효된 양악교, 곽영갱, 곽가기, 량계창 4명 제6기 립법회 의원이 즉시로 립법회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선포했다.
/출처 중앙 TV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