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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소비자의 날, 스포츠소비의 ‘함정’을 말하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3.16일 11:03
근년래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제고되고 건강관념이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소비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한 부분으로 되고 있으며 스포츠분야의 소비자 권익보호도 홀시할 수 없는 문제로 나서고 있다.

‘3•15’국제소비자 권익일을 맞으면서 지난 한해동안 스포츠소비에서의‘함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꽁무니 빼는’헬스장과 강습반들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헬스장에 들어 오는것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회원들이 헬스장을 습격하고 사업일군들과 몸싸움을 벌이였다…… 2020년말 복주시 척복스포츠의 여러개 헬스장에서 군중들의 권익수호를 위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충돌의 원인은 복건호사건신의 헬스장을 이어받은 척복스포츠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더는 원 호사건신의 회원들에게 무료 헬스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면서 발생했다.

근년래 헬스장들이 ‘꽁무니를 빼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스포츠 강국에로의 매진과 함께 조양산업으로 되여야 할 헬스장들이 되려 회원카드 수속과 확장, 도산, 권익수호 등 ‘극본’가운데서 악성순환을 지속하고 있는데 스포츠소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헬스장외에도 강습기구들이‘꽁무니를 빼는’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항주시 시민 범씨는 아이에게 럭비(橄榄球)강습반을 등록해주었는데 2020년 음력설전에 범씨는 평소대로 옹근 한해의 학비를 냈다. 기쁜 마음으로 강습반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던 범씨는 점차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였다. 강습과당이 자꾸 연기되더니 후에는 아예 강습기구와 련락도 되지 않았다. 범씨는 강습기구가 가능하게 ‘꽁무니를 뺏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인차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대책을 상론하였는데 모두들 토론을 거쳐 강습기구가 없어졌으니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이전에 강습반에 있던 코치들을 련계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교학해줄 것을 바랐다. 전문 럭비훈련장소가 없으니 축구장을 찾아 훈련장으로 대체하였다.

학부모들이 꾸린 이 럭비팀은 그후 운영을 괜찮게 했고 NFL(미국직업럭비대련맹)의 주목까지 받았다. 그러나 더욱 많은 ‘꽁무니를 빼는’사건들이 조성한 후과는 소비자 권익에 큰 손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강습업종의 이미지에 엄중한 피해를 끼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업종협회와 주관 부문에서도 나서고 있다.

2020년 8월 중국건강미협회에서 발부한 《사회스포츠구락부의 발전을 추진하고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은 헬스구락부의 급별평가, 인재, 경기, 운영, 강습 등 여러 방면에서 세분화하고 규범화했는데 국가표준을 실시하는 것을 통해 헬스구락부 등 건신장소들의 봉사질을 규범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2020년 11월초, 상해시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와 상해시체육국 등은 를 함께 제정했는데 “건신카드의 7일 랭정기에 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는 조목을 만들어 넣었다.

극한운동관, 안전하지 않다

2020년 10월 남창시 고신구에 살고있는 당령은 모 극한운동체험관에 가서 소비하게 되였는데 ‘포포지’에 뛰여들때 자세가 정확하지 않은 탓에 거꾸로 떨어졌다. 그후 2달 넘게 그녀는 목이 삐여서 힘들어 했다. 부상당한 후 당령은 권익을 수호하려 했다. 해당 극한운동체험관에서는 당령이 운동하기전에 안전협의를 체결하였는데 그중 한조목에 “고객이 자체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때 체험관에서는 일률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때문에 당령이 부상입은 것에 대해 응당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수호로 해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당령은 고소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시장감독부문과 련계를 달아 보았는데 “이 운동관은 오락대상이기에 설비가 특종설비 명단에 들지 않으며 그때문에 감독관리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답복을 받았다. 그후 당령은 문화관광부문과 련계했는데 “이 대상은 스포츠류에 속하기 때문에 직책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답복을 받았다. 이어 체육국에서도 “운동대상에 대해서만이 지도를 제공한다”고 표시했다.

사실상 소비자권익을 수호할 곳이 없는것이 많은 스포츠 소비자들을 곤혹시키는 문제이다. 권익수호사건이 발생한 후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응당 체육부문에서 감독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체육부문에는 또 집법권이 없어서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무한반복에 빠져들게 된다.

업계전문가는 시장감독부문과 체육부문이 련합해서 기구를 세우는 것으로 전문 스포츠 소비장소 감독관리가 어렵고 집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클라우드 건신(云健身)제품, 혼란하다

영상모니터를 따라 건강미체조를 배우고 애완동물을 안은 채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하고 침대에 누워서 요가를 훈련하고…… 2020년 이래 한차례 전염병상황이 클라우드 건신 시장의 번영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일부 교육과정(课程)을 산 네티즌들은 ‘양머리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식’의 수분함량이 높은 과정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가능하게 건강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과정을 구입한후 되물리려 해도 매우 어려웠다.

“복부지방을 정밀하고 준확하게 뺀다”, “7일동안 넙적다리살이 한겹이나 빠진다”는 등 눈길을 끌고 데이터를 흡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건신영상들이 여러 온라인 플래트홈에 가득했고 많은 진행자들도 강습자질이 없었다.

사실상 부동한 성별과 나이, 사업성질에 따라 사람들의 신체기능과 자질차이가 비교적 큰데 부담하는 동작과 난이도가 동일한 표준으로 적용되였다. 부분적으로 관절동통이거나 동작기능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클라우드 건신과정에서 왕왕 위험회피의식이 결핍하다.

전문가는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고 관련 부문들에서 응당 신속히 나서서 새로운 사유와 방법을 강구해 감독관리를 강화하는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래원: 신화사

편역: 안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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