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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새 규정 곧 실시! 로임수령, 증명취급, 세금납부와 관련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30일 16:15
  4월 1일부터 일련의 새 규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어떤 내용들이 당신과 밀접히 관련되는지 함께 알아보자.

  국유건설항목 검수합격후 재무결산 1년내에 꼭 완성해야

  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각 부문 및 소속단위에서 건설방식으로 자산을 배치한 것은 마땅히 건설항목이 준공되여 검수합격된 후 제때에 자산교부수속을 취급하여 규정된 기한내에 준공재무결산을 취급해야 하는데 기한은 최대 1년을 초과하면 안된다. 각 부문 및 소속단위는 이미 교부했지만 준공재무결산을 취급하지 않은 건설항목에 대하여 마땅히 국가의 통일된 회계제도에 따라 자산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 납세인 세금혜택 유지

  재정부, 세무총국은 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했다.

  에서는 에서 규정한 세수혜택정책의 집행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배상사건 정신적 손해 위로금 지불표준 향상시켜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하고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을 확정하는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한 문제 해석을 발표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법해석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정신적 손해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 제33조, 제34조에서 규정한 인신자유배상금, 생명건강배상금 총액의 50% 이하(50% 포함)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후과가 특별히 엄중한 특정정형에서는 50%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형자동차 임대경영자, 운전로무 제공하면 안돼

  교통운수부는 을 제정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 소형자동차 임대경영자는 차와 함께 운전로무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자동차 사용성격이 임대로 등록된 소형려객차량을 도로운수경영에 함부로 사용되면 안된다. 임대 소형려객차량을 리용해 도로운수경영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도로운수경영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허가와 자동차 사용성격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로인 출입경 증명취급 보다 편리해져

  국가이민관리국은 2021년 4월 1일부터 6가지 로인들의 출입경증명취급에 편리를 주는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1) 로인 등 도움이 필요한 군체를 위해 창구를 설치하는데 로인들은 온라인예약을 하지 않고 직접 출입경청사에 찾아가 창구에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2) 로인들이 증명취급 셀프설비를 사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고 출입경증명취급청사 셀프설비의 인공안내서비스를 강화한다.

  (3) 60세(포함) 이상 로인이 보통려권, 향항 오문 왕래통행증 혹은 대만왕래통행증을 신청하여 취급하려면 5년내에 취급했던 적이 있는 입경증명사진 혹은 주민신분증사진을 직접 재사용할 수 있다.

  (4) 여러가지 증명취급비용 납부방식을 제공한다.

  (5) 출입경정무봉사플랫폼을 승격 및 개조하고 친우 대리취급 등 로인들에게 적합한 온라인 일처리기능을 추가하며 조작인터페이스를 보완해 큰 글씨체, 큰 버튼의 화면전시를 증설한다.

  (6) 정무봉사플랫폼 증명배송서비스를 개통해 로인 등 광범한 군중들에게 증명배송, 우편비 지불, 전 과정 배송정보 조회 등 편민서비스를 제공한다.

  민항발전기금 징수표준 재차 20% 인하

  재정부는 를 인쇄발부했다.

  에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항공회사가 납부해야 할 민항발전기금의 징수표준을 에 따라 50%를 인하하는 기초에서 재차 20%를 인하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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