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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현검찰원 사법구조로 피해자를 구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4.21일 13:12
정법대오교양정돈 활동이 전면적으로 가동되면서 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검찰원에서 ‘나는 군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련다’를 주제로 실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백현인민검찰원 강귀성 검찰장

일전 이 검찰원에서는 왕모의 국가사법구조사건에 대해 공청회를 소집했다. 현당위 정법위원회의 해당 책임자들과 현인대 대표, 현정협 위원, 인민감독원, 촌민위원회 대표들이 공청회의에 참가했다.

장백현인민검찰원 강귀성 검찰장이 국가사법구조의 해당규정과 근년래 장백현인민검찰원에서 처리한 사법구조 사건상황, 이룩한 법률성과, 사회적 효과성에 대해 소개했으며 또 왕모의 사법구조 사건상황, 심사인정한 사실 그리고 해당 증거와 법률의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피해인 왕모는 장백현 사람으로서 2016년 6월에 본지에서 발생한 한차례의 악성 형사사건 피해자 3명중의 한 사람이다. 그번 형사사건에서 3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상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되였다.

사건발생후 피고인이 법에 의해 사형에 언도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재산도 없기에 3명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에서는 아무런 경제배상을 받지 못했다. 왕모의 동생(그중 피해자의 한사람)이 상처를 치료하느라 많은 돈을 팔았고 치료후에는 불구로 되였으며 일자리 마저 잃어 생활이 극히 곤난한 지경에 이르렀다.

장백현인민검찰원에서는 ‘나는 군중을 위해 실제적인 일을 하련다’는 활동이 가동되면서 본 사건에 대해 속히 처리하고 피해자가족을 위해 얼마라도 구조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산시중급인민검찰원과 공동으로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돌리고 구조하기로 했다.



공청회의

공청회의에서는 국가사법구조의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본 사건에 대해 참답게 심사하고 분석했다. 회의참가자들은 피해인 왕모는 국가사법구조의 해당 조건에 부합됨으로 응당 구조해야 한다고 일치하게 입을 모았다. 이리하여 이날 현인민검찰원에서는 피해자 왕모한테 현금 3만원을 구조했다.

최명일(崔明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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