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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개인소득세 년도결산 신고기한 6월말 마감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22일 16:28



  2020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년도결산 법정신고기한이 이달 말에 마감된다. 만약 당신이 주민개인이고 납세 년도내에 임금, 로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비 소득을 취득할 때 개인소득세를 선납하고 이 네가지 소득을 년간 합산한 후 개인소득세와 차이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년도결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래의 상황중 한가지에 부합될 경우 년도결산을 처리해야 한다. 미리 납부한 세금이 년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높을 경우 년도결산을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년간수입이 12만원을 초과하고 년도결산 보충세금액이 400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년도결산을 처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개인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2020년도 종합소득 년수입이 6만원이 안되지만 평소 개인소득세를 선납했을 경우;

  2020년도 조건에 부합되는 특별부가공제가 있지만 세금을 선납할 때 공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년중 취업, 퇴직 또는 몇개월간 수입이 없는 등 원인으로 비용 6만원 감액,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등 특별공제, 자녀교육 등 특별부가공제, 기업(직업)년금 및 상업건강보험, 세수이연형 양로보험 등 공제가 불충분한 경우;

  임직 고용단위가 없이 단지 로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비 소득을 취득하고 년도결산을 통해 각종 세금전 공제를 처리해야 할 경우;

  납세자가 로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비 소득을 취득하고 년도 중간에 적용된 원천징수률이 년간 종합소득 적용세률보다 높을 경우;

  세금을 선납할 때 종합소득세수 혜택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을 경우(례하면 장애인은 개인소득세 감액 혜택을 받게 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공익자선기부 지출이 있으나 세금선납시 공제받지 못했을 경우.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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