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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통지! 스쿠터 주차, 충전 등 관련 규정 8월 1일부터 실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7.01일 11:22
  최근년래 스쿠터(电动车) 자연연소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는 을 공포했다. 그중 고층민용건축공공현관에 스쿠터를 주차시키거나 이런 장소에서 충전하는 행위를 시정하는 것을 거부한 개인은 최고 1000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을 위반한 아래 행위중 한가지에 해당되면 소방구조기구는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경영성 단위와 개인에게 2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리며 비영업성 단위와 개인에게 5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린다.

  1.고층민용건축내에서 전기용접, 가스용접 등 명화작업을 진행할 때 불사용 비준수속, 공고를 발부하지 않았거나 혹은 소방현장 감독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고층민용건축에 설치한 야외광고판, 외부장식 등이 연기방지, 소화구조통로에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건축립면방화구조를 파괴한 경우.

  3.외벽과 외부보온재료 제시성, 경시성 표식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혹은 외벽과 외부보온시스템이 손상되였거나 금이 간 것을 제때에 복구하지 않았을 경우.

  4.규정에 따라 소방통제실당직제도를 시달하지 않았거나 혹은 상응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는 인원이 당직을 서게 한 경우.

  5.규정에 따라 소방대, 지원소방대 증 소방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6.수리 등 수요로 인해 건축소방시설 사용이 중단되였지만 관련 공고를 발부하지 않고 응급예안을 제정하지 않으며 혹은 방호조치를 착지하지 않은 경우.

  7.고층민용건축 공공현관문, 소산복도, 복도, 안전출구에 스쿠터를 주차하거나 혹은 이런 장소에서 전동자전거 충전을 진행하는 행동을 시정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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