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공고를 발부해 (이하 으로 략칭)을 발포했다. 이는 우리 나라가 어린이화장품 감독관리를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다. 문건은 상품꼬리표요구 외에 기타 어린이화장품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고 명확히 했다.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등록 혹은 기록을 하는 어린이화장품은 반드시 에 근거해 꼬리표표식을 해야 하고 그전에 신청등록과 기록을 했던 화장품은 에 어긋날 경우 화장품 등록인과 기록인은 2023년 5월 1일전으로 상품꼬리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
어린이피부의 특수한 생리특징에 따라 은 어린이화장품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즉 “12세 이하(12세 포함) 어린이의 사용에 적합하고 청결, 보습, 상쾌, 썬케어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이다. 어린이피부는 부드러워 쉽게 손상받는데 화장품기능은 기본적 수요를 만족시키면 된다. 바로 어린화장품은 청결, 보습, 상쾌, 썬케어 등 어린이의 기본적인 피부보호기능에 치중하면 된다.
어린이화장품 감독관리에 대해 은 문제방향을 견지했고 허다한 감독관리 혁신조치들을 제출했다. 특히 은 어린이화장품 꼬리표에 대해 특수요구를 제출했는바 어린이화장품은 판매포장전시면에 국가약품관리감독국에서 규정한 어린이화장품 표식을 명기해야 하며 어린이화장품표식은 별도로 공포된다. 이 밖에 영유아와 어린이가 어린이화장품을 사용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잘못 먹거나 잘못 사용하는 위험과 관련해 화장품기업은 조치를 취하여 어린이화장품 형태, 외관 등을 식품, 약품 등 상품과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하며 ‘성인의 보호 아래 사용’ 등 경고용어들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