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연길시 농민들의 도시주택구매를 격려하는 우대정책 발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2.17일 18:57
17일 연길시에서는 《농민들이 도시에 가서 집을 구매하는것을 격려하는 우대정책을 실시할데 관한 공고》(关于开展鼓励农民进城购房优惠补贴政策的公告)를 발부했다.

이번 공고는 길림성 주택건설청의 농민들이 도시에 가서 집을 사는 보조금 시범사업 회의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신형 도시화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농민들이 도시에 가서 집을 사는 것을 장려하고 연길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연길시정부 상무회의에서 연구, 통과한것인데 자세한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본원칙

‘먼저 구입하고 다음 신청하며 후에 보조'하는 원칙을 견지하는데 농민들이 도시에 가서 집을 구매하는 보조금 신청은 응당 강성주택수요(刚性住房需求)에 만족주는 것을 위주로 반드시 가정의 첫번째 주택이여야 하며 부동산투기 행위를 단호히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온당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 

2. 신청조건

(1) 신청인의 호적 소재지는 농촌이여야 한다.(신청인은 외성, 시의 주택구매자일수도 있지만 호적 소재지는 농촌이여야 한다.)

(2) 신청인이 구매한 주택은 도시계획구내의 국유지에서 구매한 상품주택이나 중고주택이여야 한다.상업, 사무 등 비주택류 주택, 별장, 보장성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이 구매한 주택은 가정(주택 구입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도시 계획구역내 국유지 유일한 주택이여야 한다.

(4) 우대 정책 조건에 부합되는 농민은 주택 대출을 신청할수 있으며 최저 선수금(首付款) 비률은 30%이다.정책합작은행은 차주(借款人)의 실정에 따라 최저은행 대출금리로 은행 기준금리를 제공한다.

3.보조형식  

조건에 부합되는 주택 구입 농민에게 두 가지 보조를 내 주는데 각각 계약세(契税) 보조금과 소비권(消费券)보조금이며 두 가지 보조를 동시에 향수할수 있다.

4.보조정책 

(1) 농민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는 주택 구입 농민이 납부한 계약세의 액수를 참조하여 전액 보조해 준다.

(2) 조건에 부합되는 농민이 연길시 도시구역에서 상품주택을 구매할때 의향이 있고 신용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2%포인트의 추가 할인 혜택이나 총주택대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준다.

(3) 농민이 가정의 유일한 주택을 구매할 때 정부는 가전제품 소비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약 300장을 발급할 계획이다. 주택 구입자는 한 장의 소비권(한장으로 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소비권의 액면가는 각각 500원(5,000원 소비시 사용가능), 1,000원(1만원 소비시 사용가능), 1,500원(1만 5,000원 소비시 사용 가능)인데 지정된 한도에서 가전제품 판매기업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농민의 상품 주택 구매에 대해 인테리어 자재 소비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약 300장을 발급할 계획이다. 주택 면적이 100평방메터 이하인 경우 가구당 1,200원, 주택 면적이 100평방메터 이상인 경우 가구당 1,500원을 보조한다.소비권은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하며 시내 지정된 가구건축자재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5. 보조신청절차

(1) 주택 구입 농민은 연길시 부동산관리중심 25번 창구에 가서 농민이 도시에 가서 주택을 구입하는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다.

(2) 시 부동산 관리중심 창구는 주택 구입 농민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되면 《농민진성가옥구매보조확인함》(农民进城购房补贴确认函)을 내준다.

(3) 심사가 통과된 후 시 부동산관리중심에서는 주택 구입 서류를 시 재정국에 넘겨 재검토한다. 시 재정국은 조건에 부합되는 주택구입 보조금을 15일 이내에 연길시에서 농민들이 도시에 가서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시범사업 지도소조 사무실로 지불해주며 다음에 농민은행카드로 이체하며 또한 우대권도 발급해 준다.심사결과가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 창구 사업일군이 신청인에게 일차성적으로 알려준다.

6.보조신청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과 혼인관계증명

(2) 주택 구입 보조금 신청서

(3) 촌민위원회가 제출한 농촌 호적증명(소속지 공안부문의 인정을 거쳐야 함)

(4) 농촌 집체경제조직성원 신분증명(토지도급경영권증)

(5) 주택 매매 계약(서명등기 网签备案)

(6) 주택 구입 령수증과 계약세 완납 증명서

(7) 본인의 은행카드

(8) 가족 구성원의 무주택 정보 증명(농촌 집체토지 주택을 포함하지 않음).  

7.기타상황

(1) 신청인이 주택 구입 보조금을 받은 후 집을 물리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미 누린 기타 혜택 정책과 보조금을 관련 부서에 반환한 후 시 부동산관리중심에서 ‘퇴보증명'(退补证明)을 발급한다. 개발기업(재산권자)이‘퇴보증명'을 받지 못하면 주택 구입 농민은 관련 집 물리기 수속을 할 수 없다.

(2) 신청인이 구입한 주택은 주택 구입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거래를 할 수 없고 2년 후 매매거래시 명의 변경 수속을 밟을 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농민이 구매한 주택은 부동산 개발 기업, 주택 중개 기구와 주택 소유권자와 연길시 부동산 거래 시스템 플랫폼에서 주택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시 부동산 관리 센터를 통해 등록된 주택을 말한다.

(4) 기타 주택 구입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상의 혜택 정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잠정적으로 정한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10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하이브-민희진 내분'에 외신도 관심…"K팝 산업 권력투쟁 강타"[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상세히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K팝으로 세계 무대를 휩쓴 방탄소년단(BTS)과 최근 인기몰이 중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출산했는데 미모 여전” 이민정 화보 사진 공개

“출산했는데 미모 여전” 이민정 화보 사진 공개

배우 이민정(42) 이병헌(54)의 아내이자 배우인 이민정(42)이 최근 이탈리아에서 화보를 촬영한 가운데 화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민정은 지난 4월 25일(목)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화보 사진을 업로드했다. 그녀가 화보를 촬영한 곳은 이탈리아

“15세 연상과 결혼” 앨리스 소희 결혼 발표, 신랑 누구?

“15세 연상과 결혼” 앨리스 소희 결혼 발표, 신랑 누구?

걸그룹 앨리스 출신의 소희(26) 6인조 걸그룹 앨리스 출신의 소희(26)가 현재 교제 중인 남성과 결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소희는 지난 4월 26일(금) 자신의 인스타그램 채널에 직접 손편지를 업로드하며 결혼 소식을 전했다. 소희는 인스타그램에 “

'범죄도시 4' 개봉 4일째 200만 관객…올 개봉작 최단 기간

'범죄도시 4' 개봉 4일째 200만 관객…올 개봉작 최단 기간

'범죄도시 4' 개봉 4일째 200만 관객…올 개봉작 최단 기간[연합뉴스]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4일째인 27일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배급사 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가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개봉한 전체 영화 가운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