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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양로, 의료보험 신종사기 속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5.06일 16:26



  5월 6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공포한 데터에 따르면 2023년 1분기에 총 10923명의 사기범죄자 체포가 승인되였는데 전체 범죄중 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중 양로사기, 의료보험사기 등 신종사기가 속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 발부한 사기범죄특점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광범위한 령역을 포함하는바 대부분 시장수요와 밀접하게 련결되여있다. 일부는 ‘양로서비스’ 제공, ‘양로항목’ 투자, ‘양로상품’ 판매, ‘주택양로’, ‘양로보험’ 대리취급, ‘양로지원’ 등 명목으로 로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로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다.

  례를 들어 하북성 한단시 부흥구검찰원에서 처리한 방모량사기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6년 5월 이래 방모량이 모 회사 양로사무실 주임을 사칭하여 무직자들을 위해 회사의 로인양로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수백명의 양로보험가입 수요가 있는 인원들로부터 368.8만원을 사기쳤는데 ‘퇴직금’,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8.4만원을 지불한 외에 모두 개인소비 등에 사용되였다.

  법에 따라 사기범죄를 단속하는 동시에 직업기제를 보완하고 동일한 류형 사건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사회종합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일부 피해자들이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약하고 예방의식이 강하지 못하며 작은 리익을 탐하고 성급하게 리익을 추구하다가 사기함정에 빠지는 등 현상에 비추어 법률대중화 책임을 적극 리행하고 전신사기방지지식을 널리 홍보하며 전형적 사례와 결부하여 법을 해석하고 사회대중의 안전예방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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