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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불법찬조금, 5년간 82억

[기타] | 발행시간: 2012.09.13일 16:12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걷었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불법 찬조금이 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국 139개 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찬조금 규모는 81억9965만원으로 집계됐다.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교사 선물비, 학교 행사 때 교사 회식비, 야간 자율학습 지도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가 걷는 돈이 찬조금으로 분류되는데, 모두 불법이다.

금액상으로 경기도가 27개 학교에 51억9724만원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20개교 26억4650만원), 대구(18개교, 3억6529만원), 울산(9개교, 2억5837만원), 부산(11개교, 1억1023만원), 경북(3개교 1억1,001만원), 충북(1개교, 1억868만원) 등 순이다.

또 해당 학교가 학부모에게 돌려준 돈은 모금액의 10.6%인 8억7008만원에 불과했다. 울산 9개 학교와, 충북 1개교는 각각 2억5837만원, 1억868만원이나 찬조금을 걷고서도 단 한 푼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D고에서는 21억2850만원이나 찬조금을 걷고서도 단 한 푼도 반납하지 않았고, 경기도 I고도 14억7685만원을 걷었지만 반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학부모들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물론 불법찬조금까지 내야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처럼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적발되더라도 모금액 반환 정도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찬조금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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