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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관리총국, 개인 소비대출 기한 5년 초과하면 안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2.06일 14:40
금융감독관리총국 공식홈페지에 따르면 은행업 금융기구의 신용대출 관리 능력과 금융 써비스의 질적 효과를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금융감독관리총국은 〈고정자산 대출 관리 잠정방법〉,〈류동자금 대출 관리 잠정방법〉,〈개인 대출 관리 잠정방법〉,〈항목 융자 업무지침〉등 신용대출 관리제도를 개정하여 〈고정자산 대출 관리방법〉,〈류동자금 대출 관리방법〉,〈개인 대출 관리방법>으로 형성하여 정식으로 발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기한에 관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대출 기한의 불일치로 인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대출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첫째, 고정자산 대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확실히 처리 기한이 10년을 초과하여 대출해야 할 경우 대출 은행 본점이 심사비준을 책임지거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한 등급에 심사비준을 책임지도록 신중하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류동자금 대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경영 현금 회수 주기가 비교적 긴 경우, 길어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셋째, 개인 소비대출 기한은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개인 경영대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대출용도에 대응하는 경영현금 회수주기가 비교적 긴 경우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밖에 국가 관련 부문은 부동산대출, 개인 주택대출, 개인 학자금대출, 자동차대출 등의 대출 기한에 대해 별도 규정한 경우 관련 규정을 계속 집행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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