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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공안청, 여름철 치안타격 정돈행동 전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7.05일 15:22
7월 1일, 길림성공안청은 전 성 공안기관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여름철 치안타격 정돈행동을 전개하여 법에 따라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위법범죄활동을 호되게 타격하고 정돈하며 응급조치 준비에 전력을 다해 전 성 사회의 전반적인 국면이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확보하고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수호하기로 했다.

길림성공안청은 전 성 공안기관이 중대한 악성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발견된 엄중한 폭력사건에 대해 우세력량을 조직하여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엄벌할 것을 요구했다. 폭력배와 악세력 퇴치의 정상화 체계를 건전화하고 조기에 소탕하고 조짐이 보이는 즉시 소탕해야 한다. 소동을 일으키고 약자를 모욕하는 범죄를 엄하게 단속하고 부녀와 아동의 권익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법에 따라 단속하며 검찰기관과 사법기관의 신속한 소송과 판결을 적극 조률한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엄하게 단속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하는 등 계절성 불법 범죄, 특히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도박이나 재산침해 등 불법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전신인터넷사기, 국제도박 등 범죄에 대해서는 단단히 틀어쥐고 승승장구하여 량호한 추세를 공고히 하고 유지해야 한다.

길림성공안청은 전 성 공안기관에 공공안전 우환에 대한 조사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여러 분야의 위험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정돈하며 조기 조사와 미연에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교통관리를 강화하고 교통, 주택건설부문과 함께 사람, 차, 도로, 기업의 잠재적 위험 원천관리를 강화하며 고봉시간대(高峰时段)와 위험구간의 교통소통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3초과, 1피로(三超一疲劳)’, ‘농촌의 두가지 위법행위’, 음주운전, 폭주 등 엄중한 교통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하며 사고다발 중점지역의 공시 정돈과 감독지도검사를 강화하여 도로교통 형세가 지속적으로 안정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중점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 전력 등 부문과 함께 전기, 가스, 불 및 안전출구를 중점으로 ‘9개 작은 장소’에 대한 소방감독검사를 강화하며 공동으로 조사정비와 선전교육을 전개하며 화재폭발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폭발물 위험물품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총기 폭발물 불법범죄 단속 특별행동을 심화하며 총기와 탄약, 칼, 폭죽 등 위험 폭발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현실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대형행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주최업체를 독촉하여 입장권 관리, 안전검사, 질서유지 등 안전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붐비고 짓밟는 등 사고의 발생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홍수방지와 재해구조 준비를 강화하고 긴급구조, 이전안치, 질서유지 등 방안과 예비안을 제정하며 응급훈련을 강화하고 방비준비를 잘하여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전 성 공안기관은 관련 포치에 따라 여름철 치안특점과 결부하여 기초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원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구역의 경찰사무를 실시하며 상시적인 가정방문, 정보수집, 모순분쟁해소 등 중점임무를 잘 실시하여 각종 치안요소를 똑똑히 파악하고 잠재적 위험을 초기에 해소해야 한다. 발견 및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지방정부의 융합’, ‘경찰과 민중의 융합’ 체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경찰사무 보조, 정보감시원, 보안원 등 기층관리 력량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위험요소 조사, 모순분쟁 조정, 치안순찰 예방 통제 등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응급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면협동관리통제를 강화하며 당지실정에 맞게 ‘교통순라소’ 경찰력 협력, 고정경무소, 이동경무소 건설을 잘 틀어쥐고 ‘1, 3, 5분’ 신속반응체계를 엄격히 집행하여 돌발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타당하게 처리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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