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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실종 치매노인…"정부가 더 다가가야"

[기타] | 발행시간: 2012.10.27일 13:00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출동!사건팀]정부 노력 불구하고 신고 건수 및 미발견율 증가세]

22일 오후 11시 30분. 치매질환자로 보이는 노인이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인근에서 위험하게 다닌다는 신고가 영등포 중앙 지구대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대원들에게 발견된 이순심 할머니(가명·79·여)는 분홍색 슬리퍼 차림으로 두리번거리며 차로를 배회하고 있었다. 지구대로 인계된 할머니는이름 외에는 주소도, 연락처도, 생년월일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할머니의 옷 어디에서도 신분을 증명할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다. "댁이 어디시냐" 는 질문에 "청주역 가는 길"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문을 채취해보았지만 노인의 열 손가락 지문 중 정확하게 찍히는 지문이 얼마 없었다. 나이가 들어 지문이 상당부분 뭉그러져 찍히지 않은 탓.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니 빨리 여기서 나가게 해 달라"는 할머니의 말과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 생각에 지구대원들의 속은 타들어갔다. 실종신고 프로파일링을 시도했다. 다행히 할머니 가족이 이날 실종신고를 접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과 통화한 결과 할머니 집은 청주역 인근이 아닌 서울 금천구였다.

지구대원들은 "할머니가 빨리 가족들을 찾게 돼 다행"이라며 "가족들이 실종신고한 자료마저 공유되지 않았더라면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기약없이 지구대에 계셨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가족 역시 "밤 늦은 시간에도 할머니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줘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실종 치매질환자 꾸준히 증가세···미발견율도 높아

정부가 지자체 및 경찰과 협력해 실종치매 노인을 찾아주기 위한 갖은 방편들을 내놓고 있지만 실종신고된 치매 질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182센터(실종아동찾기센터)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치매 질환자 수는 △2010 년 6566명 △2011년 7607명 △2012년 9월 기준 58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치매노인 실종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02~2009년 노인성 질환자 진료추이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노인에서 2002년 대비 2009년 치매 질환자수의 증가율이 4.98로 나타났다.

치매노인이 실종될 경우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나 노숙자 틈에 끼어 가족을 영영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가지 방편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실종을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 및 얼굴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또 각 지자체마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나눠주도록해 치매 실종노인을 발견하면 보호자와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종신고된 노인들 중 미발견된 노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종신고된 노인들 중 미발견된 노인의 수는 △2009년 129명 △2010년 139명 △2011년 172명 △2012년 8월 기준 128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를 두고 치매 실종노인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위치추적 인식표 확대 보급해야···전용 시설 마련도 시급

김수영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차상위계급 치매노인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는 위치추적 단말기를 원하는 치매 노인 가정에 모두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들에 비해 치매노인들은 직접 찾아가 사전등록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정부가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세심함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주변에서 치매질환자로 의심되는 어르신들을 발견했을 때 이분들을 신고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장은 실종 치매노인들을 발견했을 때 이들을 따로 관리하는 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서 회장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치매질환 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즉시 가족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이때 구청이나 보호시설에서 이들에게 마땅한 장소제공이 안돼 치매질환 노인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지문채취나 프로파일링 등을 시도해도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에 구청이나 보호시설로 실종자를 인계·보호하도록 돼 있지만 구청 등에 문의한 결과 "치매노인을 따로 보호할 곳은 마련돼 있지 않고, 우리는 단말기 보급 사업 등만 진행할 뿐"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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