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 고등법원이 2년여 전에 구조대원으로 근무할 당시 구급차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남성에 내려진 4년10개월 징역형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6일 대만 언론 중앙사(中央社)는 법원이 반항할 힘조차 없는 응급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타이베이(臺北) 출신 장(張)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0년 5월 구조대원으로 근무 당시 동료와 함께 타이베이시의 한 신고 지점에 출동했고, 한 여성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구급차 뒤칸에서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 그를 성폭행했다.
이 여성은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허약하고 무력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고, 당시 구급차 앞 조수석에는 심지어 남자 친구가 함께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도착한 후 여성은 울면서 이 사실을 남자 친구에게 말했고, 직후 장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사람의 생명안전을 책임진 특수 공무원으로서 공무 직행 도중에 저항할 능력이 없었던 환자를 성폭행한 장씨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구조 당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악영향이 있다며 4년10개월 징역형이 선고한 바 있고, 고등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