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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오토바이가 이래서야…

[기타] | 발행시간: 2012.10.28일 17:50

[쿠키 사회] 고속도로를 위험천만하게 질주하는 오토바이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먹고 살기 위해 고속도로를 택한 오토바이 퀵서비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왔다”며 “그렇게까지 고객한테 물건을 배달하려는 것이 대단하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게시물 속 동영상에는 고속도로 위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의 모습이 포착됐다. 차선을 바꾸는 모습도 보인다. 퀵서비스 업체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법률상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은 금지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사고의 위험이 높고 일반 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오토바이의 주행 성능이 일반 자동차에 뒤지지 않더라도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고려치 않고 포괄적으로 통행을 금지했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07년과 2008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외국인줄 알았다’, ‘인천에서 부평까지 톨게이트가 없으니 오토바이가 자주 보인다’, ‘퀵서비스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해 보인다’, ‘오토바이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가면 큰 일 난다’, ‘밤이었으면 사고가 날 뻔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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