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자신의 딸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딸의 동급생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씨(45)에게 선고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범죄가 경미하면 정상을 참작해 처벌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중학교 3학년인 딸의 친구를 폭행해 턱뼈를 부러뜨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원만하게 합의돼 피해자 부모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가족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씨 역시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딸을 따돌려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딸의 동급생을 때려 아래턱뼈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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