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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도 해드려요"…'불법 심부름센터' 이대로 괜찮은걸까

[기타] | 발행시간: 2013.03.12일 07:02
"민간조사업법 통해 합법화하면 된다" vs "부작용 더 커질 것" 팽팽

[CBS 박초롱 기자] 불륜 뒷조사는 물론 폭행과 납치까지 서슴지 않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폐해는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심부름센터의 조사업무와 방법을 제한해 '사실을 조사하는 행위'를 아예 합법화하자는 '민간조사업법' 제정 논의도 국회에서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 "아는 형님 데려가 손봐줄 수 있다"…불법 심부름센터 문제 심각

인터넷에 '심부름센터'라는 단어만 입력하면 불륜 뒷조사는 기본이고 심지어 납치까지 해 준다는 불법업체 수십군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직접 A 심부름 센터에 "남편이 바람난 것 같은데 증거를 확보해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집 등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감시가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떼인 돈을 받아줄 수 있느냐고 묻자, 협박을 하면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곳도 있었다.

B 심부름 센터 직원은 "덩치좋은 직원과 같이 가면 (빌린 돈) 다 줘요. 법보다 힘이 빠르잖아요. 저희가 다 형님들이 있어요"라고 당연한 듯 말했다.

2012년 기준으로 심부름센터는 경찰추산 서울이 모두 500여개, 전국은 1,600여개에 달한다.

관할 세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데다 단속도 쉽지 않아, 이 중 불법 심부름센터는 몇이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태다.

◈ "합법적인 조사 업무 담당…경찰력 낭비 줄어들 것" 민간조사협회, 경찰은 '찬성'

일각에서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써 10년 가까이 국회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조사업법이란 일명 '사설탐정'을 법적으로 인정하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실을 조사하는 활동'을 민간이 맡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자는 것이다.

민간조사협회 유우종 회장은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자본의 원리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부작용은 법을 세밀하게 정함으로써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제한된 수사력을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사용할 수 있다며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는 '실종가족찾기' 업무를 민간에서 맡을 수도 있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단순 민사분쟁 사건을 민간조사원이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조사업의 범위에 뒷조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 긍정적인 업무들이 민간조사관의 업무에 포함된다"며 민간조사업법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 "개인정보 불법적으로 쓰일 것"…"부작용이 더 심할 것" 반대 목소리도 '팽팽'

하지만 민간조사업법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간조사업을 합법화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더 심해질 뿐 아니라,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노영희 대변인은 "심부름센터 사람들, 혹은 수사기관의 퇴직 공무원들이 많이 하게 될 것인데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며 오히려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지켜지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과가 있는 사람은 민간조사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데 전과가 없는 사람은 불법을 안 저지르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범죄의 온상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 심부름센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warmhearted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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