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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 ‘혼외 아들’ 양육비 미지급 피소돼

[기타] | 발행시간: 2013.03.30일 11:55

[쿠키 문화] 유명 소설가 이외수(67·사진)씨가 ‘혼외 아들’ 및 양육비 관련 문제로 피소됐다.

30일 경향신문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경북에 사는 오모(56·여)씨 등이 소설가 이외수(67) 씨를 상대로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소장에서 오씨는 ‘1987년 이외수씨와 자신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지만 이후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오군을 호적에 올려줄 것과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2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대학생이 된 오씨의 아들은 지난해 친모의 성을 따라 오씨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수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오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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