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26일 대기오염 퇴치법 수정초안을 분조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은, 대기오염의 법률책임에 대한 수정초안 규정이 세분화되지 않고 처벌부분도 더 강화되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환경보호부문에 대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표했다.
왕경희 위원은 수정초안은 법률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며 특히는 정부와 관련 부문의 법률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황소정 위원은 현재의 처벌 기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오염물 배출 기업의 대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표했다.
류정규 위원과 류진기 위원은 기업과 사업단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세분화되여있지만 정부와 관련 직능부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한 조목의 분량으로만 원칙적으로 규정되여있다며, 이는 정부가 대기오염 방지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 사명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지방 각급 정부와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 대한 처벌과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세분화할것을 건의했다.
진길녕 위원은 대기 질 기준이 장기적으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수단으로 지방정부에 구속력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