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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무총장 "이스라엘 정착촌 합법화 법안 채택은 국제법 위반"

[기타] | 발행시간: 2017.02.08일 10:13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2월 7일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국회가 6일 요르단강 서해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정착촌 합법화에 관한 법안을 채택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 법안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각측이 안보이사회 관련 결의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자협의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 핵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국방안"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7일 점심에 진행된 정례기자회견에서 이 성명을 선독했습니다. 성명은 이 법안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이스라엘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성명은 이 법안에 의하면 요르단강 서해안의 팔레스타인 사유 토지에 건설한 정착촌을 합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양국방안"을 파괴하는 그 어떤 행동이든 피면해야 하며 모든 핵심문제는 응당 쌍방이 안보리 관련 결의와 공동협의를 기초로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엔은 이 과정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유엔안보리는 제2334호 결의를 채택해 이스라엘이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재천명했습니다. 결의는 동 예루살렘을 포함해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즉각 모든 정착촌 건설을 완전히 중지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했습니다.

이 결의는 이스라엘측의 반대와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출처: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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