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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채권자 채권의 실현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것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의 하나이며 그 목적은 채무자의 재산감소로 인해 채권자 채권의 실현이 위협당하는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채무자와 제3자간에 건립한 재산처분에 대한 법률관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관련되지 않으며 이는 계약의 상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만약 채무자와 제3자간에 체결한 계약관계가 채권자의 리익을 침해할 목적이였다면 이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이며 계약체결자유를 람용하는 행위에 속한다. 우리 나라 계약법 제7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채무자가 만기된 채권을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채무자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렴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였고 또한 양수인이 당해 상황을 알고있을 경우 채권자는 역시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후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모두 상응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1)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에 대해 말하면, 제3자는 이미 접수한 채무자의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원물을 반환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환가반환하여야 한다. 제3자가 채무자에게 대가를 지불했을 경우 채무자에게 상응한 가격으로 반환하도록 주장할수 있다.
(2) 채무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에 대해 말하면, 채무자의 행위는 취소된 때부터 법률효력을 잃는다. 때문에 자기 재산을 증여하여도 증여로 보지 않으며 타인의 채무를 면제하여도 면제로 보지 않으며 재산을 렴가로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3) 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권자에 대해 말하면,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제3자가 획득한 리익을 채무자에게 반환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취소권자는 우선으로 보상받을 권리는 없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여 지불한 비용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환할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에서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1999년 12월 19일)
제26조(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