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클릭비 출신 가수 김상혁씨(30)가 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9일 김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20대 여성이 31일 오전 경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전날 김씨의 사과를 받은 뒤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김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종결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29일 오후 11시쯤 논현동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어디 좀 가자'며 강제로 팔목을 잡아 끌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사진/스포츠경향DB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1997년 남성 7인조 그룹 클릭비 멤버로 데뷔했다. 클릭비는 당시 댄스그룹과는 차별화된 락과 댄스를 조합한 음악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으나 2005년 김씨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2011년 5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해 지난 16일 소집 해제된 상태였다.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