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전석수 부장검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한 정 모씨(50)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용산구에서 술을 마시고 주민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체포 당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사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2명을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씨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은 뒤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정씨에게는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지난 2001년에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병원에 데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각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폭력전과 51범인 정씨는 올해 1월에도 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진호 기자]
매일경제